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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생활

반려동물 법 안내

반려인이 꼭 알아둘 내용을 쉽게 풀었어요. 정확한 내용은 각 항목의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
동물등록

2개월 넘은 강아지는 동물등록

집(주택·준주택)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·군·구에 등록해요. 데려온 날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요. 고양이는 원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.

동물보호법 제15조 · 시행령 제3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잃어버리거나 정보가 바뀌면 신고

등록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, 소유자·주소·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가 죽은 경우 등은 30일 안에 변경 신고해요.

동물보호법 제15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외출·산책

외출할 때는 목줄·가슴줄(2m 이하)

산책 등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·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을 써요. 3개월 미만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할 때는 예외예요.

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· 시행규칙 제11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연락처가 적힌 인식표

외출할 때는 소유자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아요(개 이름·연락처·등록번호 등).

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배설물은 바로 치우기

외출 중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요. 소변은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·의자 위에서는 치워야 해요.

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공동주택·공용공간

엘리베이터·복도·계단에서는 안거나 짧게

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복도·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(가슴줄은 손잡이 부분)을 잡아 움직이지 않게 해요.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공원 등은 지역 규칙도 확인

시·도 조례로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가 있어요. 공원·하천 등은 현장 안내판과 지자체 안내를 따라요.

동물보호법 제16조 제3항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맹견

맹견의 범위

도사견, 핏불테리어(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)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, 그리고 기질평가로 맹견으로 지정된 개예요.

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· 시행규칙 제2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맹견은 사육허가가 필요해요

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·책임보험 가입·중성화 등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요(2024-04-27 시행).

동물보호법 제18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맹견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

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을 써요. 소유자는 정기 교육을 받아요.

동물보호법 제21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맹견 출입이 금지된 곳

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특수학교,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공원·어린이놀이시설, 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한 곳에는 맹견이 들어갈 수 없어요.

동물보호법 제22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맹견은 책임보험 가입

맹견 소유자는 사람·동물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요.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준 개는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.

동물보호법 제23조 · 제24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학대 금지·기본 원칙

학대는 금지돼요

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,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, 기본적인 사육·관리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요.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(제3조)도 함께 읽어 보세요.

동물보호법 제10조 · 제3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동물보호법(법률 제21839호, 2026-07-07 시행) 기준 · 확인 2026.10.5

음식점·교통

반려동물 동반 음식점(2026-03-01 시행)

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은 위생·안전 기준을 갖추면 개·고양이 동반을 허용할 수 있어요. 입구 안내 표지, 조리장 출입 차단, 고정장치·전용 의자, 예방접종 하지 않은 동물 제한 등이 기준이에요. 동반 가능 여부는 매장마다 달라요.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6-01-02 개정(2026-03-01 시행)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확인 2026.10.5

운전할 때 안고 운전하지 않기

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돼요. 이동장이나 안전벨트를 써요.

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정부 해설 · 확인 2026.10.5

보조견은 출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

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은 대중교통·공공장소·식당·숙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. 만지거나 부르지 않아요.

장애인복지법 제40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 · 확인 2026.10.5

이 안내에 대해

  •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.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.
  •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. 금액과 예외는 원문과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  • 지역 조례(공원 출입 등)와 매장·숙소 규칙은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.
  • 함께할개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. 구체적인 상황은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

마지막 확인 2026.10.5 · 함께 보기: 함께 지킬개 에티켓