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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·자동차로 함께 이동하기

버스·지하철·기차는 이동장이 기본이고, 운전할 때는 반려견을 안고 있으면 안 돼요.

작성 함께할개 편집팀 · 검토 함께할개 편집팀 2026.10.5 · 1판 · 수정 2026.10.5

대중교통

버스·지하철·기차는 대개 몸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동장에 넣어야 탈 수 있어요. 구체적인 기준은 운송사업자의 약관을 따라요. 타기 전에 이용할 교통수단의 안내를 확인해요.

자동차

운전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돼요(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). 이동장이나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를 쓰고,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게 해요. 더운 날 차 안에 혼자 두지 않아요.

장애인 보조견

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·공공장소·식당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(장애인복지법 제40조). 일하는 중이니 만지거나 부르지 않아요.

출처

  1.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·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· 농림축산검역본부 · 확인 2026.10.5
  2. 도로교통법 제39조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5
  3. 장애인복지법 제40조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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