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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엘리베이터·복도에서 지킬 것

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복도·계단에서는 강아지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요.

작성 함께할개 편집팀 · 검토 함께할개 편집팀 2026.10.5 · 1판 · 수정 2026.10.5

아파트·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, 복도, 계단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, 목줄의 목덜미 부분(가슴줄은 손잡이 부분)을 잡아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해요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, 2022년 2월부터 시행).

이웃과 편하게 지내는 습관

  •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다음 차례를 기다려요.
  • 개를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으면 거리를 두고 강아지를 내 쪽으로 붙여요.
  • 공용공간의 소변·털은 바로 정리해요.

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. 관리사무소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.

출처

  1. 정책브리핑 · 공동주택 내 반려견 안전조치 안내(2022)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확인 2026.10.5
  2.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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