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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, 언제 어떻게 하나요?

2개월령이 넘은 반려견은 30일 안에 시·군·구에 등록해요. 잃어버리거나 정보가 바뀌면 신고도 해야 해요.

작성 함께할개 편집팀 · 검토 함께할개 편집팀 2026.10.5 · 1판 · 수정 2026.10.5

집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에요(동물보호법 제15조, 시행령 제3조). 고양이는 원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.

언제까지 하나요?

  • 강아지를 데려온 날,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요.
  • 잃어버렸다면 10일 안에 신고해요.
  • 소유자·주소·전화번호가 바뀌거나, 반려견이 죽었거나, 잃어버린 반려견을 되찾았다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해요.

어디서 하나요?

시·군·구청이나 지자체가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어요.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어요.

등록을 마치면 외출할 때 다는 인식표에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워요.

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.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출처

  1. 동물보호법 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5
  2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· 반려견 외출 안전관리 · 법제처 · 확인 2026.10.5
  3.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· 농림축산검역본부 · 확인 2026.10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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