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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을 기른다면 알아야 할 것

맹견 5종과 그 잡종은 사육허가·보험·외출 시 입마개가 필요하고, 어린이 시설 등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.

작성 함께할개 편집팀 · 검토 함께할개 편집팀 2026.10.5 · 1판 · 수정 2026.10.5

맹견의 범위

도사견, 핏불테리어(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)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예요.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준 개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.

보호자 의무(요약)

  • 사육허가: 동물등록·책임보험 가입·중성화 등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요(2024년 4월 27일 시행, 동물보호법 제18조).
  • 외출: 3개월 이상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을 써요(제21조).
  • 출입금지: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특수학교,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공원·어린이놀이시설 등(제22조).
  • 보험·교육: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 교육을 받아요(제21조·제23조).

자세한 기준과 예외는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
출처

  1. 농림축산식품부 ·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안내 · 농림축산식품부 · 확인 2026.10.5
  2. 정책브리핑 · 맹견 관리 제도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확인 2026.10.5
  3. 동물보호법 제18조·제21조·제22조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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