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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센터 구조견 입양, 어디서 알아보나요?

전국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동물 공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, 입양은 공고한 보호센터에 문의해요.

작성 함께할개 편집팀 · 검토 함께할개 편집팀 2026.10.5 · 1판 · 수정 2026.10.5

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돼요. 함께할개의 '구조해주개' 화면도 같은 공공데이터(농림축산검역본부 구조동물 조회 서비스)를 매일 받아 보여줘요.

입양을 생각한다면

  • 공고에 적힌 보호센터에 직접 연락해 입양 가능 시기와 절차를 물어요. 절차는 센터마다 달라요.
  •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 보호자가 있을 수 있어 공고 기간에는 원래 보호자에게 먼저 돌려보내요.
  • 가족 모두 동의했는지, 매일 산책과 돌봄 시간을 낼 수 있는지, 아플 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 봐요.
  • 입양 뒤에는 30일 안에 동물등록(이미 등록된 경우 소유자 변경 신고)을 해요.

출처

  1.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· 농림축산검역본부 · 확인 2026.10.5
  2. 구조동물 조회 서비스(공공데이터포털) · 농림축산검역본부 · 확인 2026.10.5
  3. 동물보호법 제15조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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